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가단286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1, 10,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