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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8075
해고예고수당금지급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12. 17.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성남시 분당구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서 영선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24.부터 더 이상 이 사건 빌딩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2018. 9. 23.자로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는 30일 전의 해고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48,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8. 8. 27. 원고를 2018. 9. 23.자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D이 201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빌딩과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새로운 직장을 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위 D은 당시 원고에게'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

추석 2018. 9. 24. ~ 26. 까지면 가능하냐. 만약 직장을 구하면 1주일 전에는 퇴사일을 통보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알았다

’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 원고는 2018. 9. 18.경 D에게 전화하여 ‘추석에 고향에도 가고 해야 되니, 확실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2018. 9. 20.도 좋고, 2018. 9. 2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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