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2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12:13경 인천 동구 B에서 'C' 대표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 회사인 'E' 직원들의 선박해체 작업을 중지시켰다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화질개선 동영상 CD(순번 14, 음성 녹음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