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388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4, 5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4, 5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