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9 2020가합5380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