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6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