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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6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통화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1:50 경 경산시 D에 있는 거리에 주차된 자신 소유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 여, 14세 )에게 위조 지폐 4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검찰 진술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통화 위조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또래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져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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