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36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7: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LH공사현장'에 무단침입한 건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너는 중국인이냐, 경찰 좆같은 것들이, 씨팔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