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는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이고, 울산에 있는 F에 철 구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를 운송해 주면 익월 말에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의 세금 미납금과 합계 2억 3,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0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 경부터 2014. 1. 18. 경까지 약 80회 정도 철 구조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금 31,12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과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이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도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운송료의 신속한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운송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까지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