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20: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14번 출구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0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