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8. 9. 17:00 경( 중국 현지 시각, 이하 같다) 중국 요 녕 성 선양 시 서탑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9. 1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과 함께 필로폰 약 1g 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지인 E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중국 선양 시 서탑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에서, E의 초청으로 중국에 온 D에게 " 마약( 필로폰) 을 팬티 속에 숨겨 한국으로 가지고 가 주면, 비행기 표를 구해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250만 원도 줄 테니 도와 달라" 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E의 제의를 받은 D은 2009. 8. 11. 경 중국 선양 공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90g를 팬티 속에 숨긴 채 남방 항공 CZ671 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0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