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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40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2. 1. 02:40경 파주시 C 소재 D병원 화장실에서 E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커피에 타 E과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2. 8.경 파주시 F 소재 G의 집에서 H이 가지고 온 대마 약 2g을 종이에 약 0.5g씩 넣어 담배처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H, G, E과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3. 06. 25. 15:00경 파주시 I빌라 303호 G의 집에서 G, E과 함께, 전일 파주시 J 소재 K 초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채취한 대마 약 0.3g씩을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4. 2013. 06. 27.경 위 G의 집에서 G, E과 함께 대마 약 0.3g씩을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5. 2013. 06. 29.경 파주시 L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대마 약 1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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