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2. 1. 02:40경 파주시 C 소재 D병원 화장실에서 E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커피에 타 E과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2. 8.경 파주시 F 소재 G의 집에서 H이 가지고 온 대마 약 2g을 종이에 약 0.5g씩 넣어 담배처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H, G, E과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3. 06. 25. 15:00경 파주시 I빌라 303호 G의 집에서 G, E과 함께, 전일 파주시 J 소재 K 초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채취한 대마 약 0.3g씩을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4. 2013. 06. 27.경 위 G의 집에서 G, E과 함께 대마 약 0.3g씩을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5. 2013. 06. 29.경 파주시 L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대마 약 1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