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대리점 앞 도로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도로상황,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이 약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