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나644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14.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14. 이자율 연 50%,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