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2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6:26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8 북한산성입구 삼거리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음을 울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YF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및 우측 앞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바(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참조). (2)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3)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음을 울린 것에 앙심을 품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점,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택시의 동승자인 D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적음을 울린 것에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