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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노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사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는 강도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이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나 충동조절능력 등이 평균에 비하여 다소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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