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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을 장기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2 | 부가 | 2007-09-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2(2007.09.03.)

세목

부가

요 지

국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국 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 교실, 체육관, 운동장 등을 방과후나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시 실비로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실비로 받는 사용료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인지, 사용료 외에 기타 경비(청소비등)가 포함 되는지 여부

○ 학교교실을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인력공단 등 기타 단체에게 사용·허가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체육관 및 운동장을 동호회 등 단체에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장기간 계약하여 사용·허가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306, 2007.04.25]

○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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