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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6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5,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로서 2011. 8. 경 망 D(2012. 8. 22. 사망), E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F 소재 D 소유의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은 시행사, E는 시공사, D은 건축주로서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선 D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의 아들인 피해자 G은 2011. 8. 3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6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3억 8,8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2억 2,500만 원을 같은 해 10. 6. 위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6억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H 주택사업 공사비로 사용하라며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H 주택사업 공사비로 613,000,0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6. 25. 경까지 피고인의 다른 사업장인 서울 중랑구 I 주택 사업비로 104,107,800원을, E의 형 노래방 공사비로 120,000,000원을 각각 E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 급여 등 개인 용도로 147,390,120원을 임의 사용하여 총 371,497,9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판결문

1. 공동사업 계약서, 통장 사본, 각 통장거래 내역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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