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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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