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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08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2015카확679 소송비용확정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확679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기하여 2016. 3. 11. 위 법원 2016본787호로 위 C의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D, 102동 1104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의 아들로서 위 주거지에서 C과 동거하고 있다.

다.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제1항 기재 TV는 2014. 12. 16. 인터넷쇼핑몰인 ‘아마존(Amazon.com)’으로부터, 순번 제10항 기재 복합프린터는 2015. 2. 22. '11번가'로부터 원고가 구입한 물품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제1, 10항 기재 각 물건은 집행채무자인 위 C이 아닌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물건들을 원고가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인 C 등에게 증여하였거나 C의 부탁을 받고 대신 인터넷쇼핑을 한 것으로 결국 C의 소유로 집행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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