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07 2014고정11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9. 22: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페인트 냄새가 심하게 나서 차를 좀 빼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E(49세, 여)에게 '아 씨팔 발부터 머리끝까지 지져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