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8 2019가단16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9,373,299원과 그 중 70,6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9,373,299원과 그 중 70,67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