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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8:1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이전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얼굴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및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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