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7. 17. 23:40경 진해시 석동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석동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견서사본등 첨부보고)
1. 진해경찰서무면허운전사건송치서 등, 창원중부경찰서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서사본
1. 판시 전과 : A의범죄경력자료조회서등,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코 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