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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7. 17. 23:40경 진해시 석동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석동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견서사본등 첨부보고)

1. 진해경찰서무면허운전사건송치서 등, 창원중부경찰서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서사본

1. 판시 전과 : A의범죄경력자료조회서등,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코 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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