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7:23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셔틀버스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 폰 사진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다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7. 같은 카메라이용촬영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