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59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는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작성 2013년 증서 제50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6. 16. 이 법원 2016타채5041호로, 소외 B의 피고에 대한 급료 및 퇴직금 등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청구금액 80,052,900원), 그 명령이 그 무렵 제3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B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20,052,900원의 급료 및 퇴직금 등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