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와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영계좌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그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