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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5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와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영계좌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그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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