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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가단5212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0,316,408원 및 그 중 24,316,924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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