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949,446원 및 그중 41,443,146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949,446원 및 그중 41,443,146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