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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949,446원 및 그중 41,443,146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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