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0 2016고정1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과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2:00 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에게서 무시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