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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22:15 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살 된 딸을 자전거 뒷좌석에 태우고 끌고 가다가 여러 번 넘어져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 112에 신고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딸을 자전거에 태워 가려는 행위를 제지 당하자, 무릎으로 위 D의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톱으로 위 D의 손가락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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