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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3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F(남, 64세)에게 “왜 현관과 가로등 소등을 안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걸레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내가 경비근무를 서겠다”라고 하면서 위 초소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밖으로 내쫓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07:20경 위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을 쫓아다니면서 “고소나 하고, 야 이 새끼 경비원 그만둬, 너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남, 43세)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자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약 10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2014. 10. 12. 07:50경 위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위 A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발견하고 위 I에게 달려들어 위 I의 왼손 손목을 입으로 물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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