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36』 피고인은 2020. 6. 11. 19: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술 취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누가 신고했냐! 신고한 놈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놔 이 새끼야! 이거 놔!”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171』 피고인은 2020. 6. 23. 18: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슈퍼’ 맞은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길 위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슈퍼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커피자판기가 긁히고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2020고단7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