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광주 남구 구분로 27에 있는 ‘고흥상회’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4. 5. 17. 01:2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 20분 이상 입감되기를 거부하며 유치장 철창살을 발로 차고 계속 바깥으로 뛰어나오려 하여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경찰관 D의 낭심 부위를 세게 잡고 이빨로 그의 오른쪽 팔을 1회 세게 깨물어,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 및 계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