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57>
1. 사기 피고인은 2005. 7.경 대전 중구 D건물 807호 E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중국인 근로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기업체에 그 취직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E은 중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은 재단법인 한국인력개발원으로부터 개발원 부설 대전광역시 지부 국외 근로자 훈련원으로 위촉받은 적이 없고 개발원으로부터 국외 근로자의 모집 및 훈련과정을 위촉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비자접수비를 받더라도 중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그들을 한국의 기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5. 10. 22.경 중국 심양시에 있는 G호텔에서,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위촉장을 전달하고 E은 피해자 H과 I에게 “주식회사 F이 재단법인 한국인력개발원으로부터 한국인력개발원 부설 대전광역시 지부 국외근로자 훈련원으로 위촉받고 개발원으로부터 국외 근로자의 모집 및 훈련과정을 위촉받았다.”는 내용의 위촉장을 보여주면서, “노동부 산하 한국인력개발원으로부터 중국인 근로자의 모집 및 훈련과정을 위촉받았으니 한국에서 일할 중국인 근로자를 모집해 달라. 한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접수비로 1인당 중국화폐 5,000위안(한화 약 600,000원)이 필요한데 이를 주면 중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5. 11. 6.경 환치기 계좌인 농업은행 계좌(J 명의 계좌번호 K), 교통은행 계좌(L 명의, 계좌번호 M), 건설은행 계좌 N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