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1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2인용 좌석 창가 쪽에 앉은 피해자 F(21세, 여)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왼손등을 대고 3~4회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