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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67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돌보아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D 등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며, 야간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각 절도죄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므로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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