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부터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남 고성군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재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의 포터차량 내 범행장면 사진 첨부), 사진 8장, 수사보고(M 진술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또는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10회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