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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7. 00:03경 서울 용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235회에 걸쳐 합계 2,067,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7. 00:4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내에 있는 자판기에 이르러 음료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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