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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8: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건너편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국 우 터널 방향에서 50 사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74 세) 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고 가 던 리어커 왼쪽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 18:51 경 대구 동구 G 소재 H 병원에서 흉부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앙 분리대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왕복 10 차로( 편도 5 차로) 도로를 리어카를 끌고 무단 횡단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충격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 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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