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16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4,52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4,52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