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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31 2016고단7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3:40 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거하고 있는 D 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48 세) 와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공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책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실 청소용 염산이 들어 있는 병 (400ml) 2개가 든 비닐봉투를 손으로 움켜쥐고 “ 다

같이 죽자.” 고 소리치며 염산 병 1개의 마개를 뜯어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범행도구 등)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협박범죄 중 특수 협박 > 처벌 불원( 특별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처벌 불원, 우발적 범행) O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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