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6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4: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0세)가 다른 여성 도우미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흉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