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원심 판시 각 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에 의한 처벌례에 의함 ]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으로써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각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