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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나55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매니큐어를 공급받아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제품 공급기일을 2013. 12. 30.로 정하였다가 피고의 수임인인 B의 요청에 의하여 2014. 1. 20.까지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베트남 회사와도 위 공급받은 날 선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B는 위 납품기일에 선적되지 않을 경우 베트남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인 상법 제68조의 확정기 매매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 20.까지 매니큐어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니큐어를 공급받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베트남회사 사이의 물품 선적방식 및 조건, 대금지급방식 등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반면 매니큐어의 가격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베트남회사 사이의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이 확정기매매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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