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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09 2014고단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6: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와 수저통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우리 집에는 나이 많은 사람은 키우지 않는다.”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입구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촬영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양형기준의 실행일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7. 1.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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