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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19가단50823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84,26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21. 3.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C이 2018. 4. 7. 광주시 D 소재 ‘E’ 내 커브길에서 F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 중, 부주의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아 차량이 묘지 쪽으로 추락하게 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그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C의 사위인 원고가 요추 추체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4, 을 제 2호 증의 기재, 을 제 3호 증의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 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그 처와 자녀들이 C과 함께 성묘를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목적, 원고와 운 행자 사이의 인적 관계, 원고의 동승 경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과 형평의 원 식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9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 별 : 남자 연령 : G 생으로 사고 당시 41세 4개월 0일 남짓 기대 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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