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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누572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각주 1)의 ”99.327.299원”을 “99,327,299원”으로, 4면 14행과 8면 11행의 “SPC”를 “SCP”로, 6면 표의 2013. 12. 10. 자 입금액 및 출금액 “490,000,000원”을 ”49,000,000원”으로, 8면 3행의 “임금액들은”을 “입금액들은”으로 각각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F에 임차보증금으로 110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F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32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B가 원고의 자금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 반환채무의 채무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F의 대표이사 E이 F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3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대부분이 E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동기(임차보증금)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약정,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여 E에게 다시 대여하게 된 동기 및 대여한 자금의 사용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한 이후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및 I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E에게 위 돈을 적법하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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