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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203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89,480원과 그 중 30,620,610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6.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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