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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07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51,442원 및 그 중 44,497,932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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